AUTO INSURANCE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차량 소유주에 따라 개인 자동차 보험과 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고 기록이 많은 경우 일반 보험사에게 가입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정부의 조율로 보험사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주정부 험(캘리포니아의 경우  California Automobile Insurance Assigned Risk Plan)인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산출기준

  1. 개인의 운전경험 년수
  2. 운전기록(사고나 Ticket)
  3. 주거지 ZIP CODE
  4. 나이, 성별, 기혼/미혼
  5. 자동차 종류
  6. 보험의 한도액

책임보험

본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인명피해 (Bodily Injury)나 재산상의 손해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 가주의 법적 최저한도는 1인당 $15,000/$30,000/5000이나 큰 사고에 대비해 $50,000/$100,000/50,000이나 $100,000/$300,000/500,000 혹은 그 이상의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스 한 자동차는 은행이 보통 인명피해(Bodily Injury)$100,000/$300,000 재산상의 손해(Property Damage) $50,000을 요구한다

차체보험

본인 잘못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발생된 본인 차에 대한 수리비(Collision Coverage)와 본인 차의 도난이나 파괴에 대한 손해 (Comprehensive Coverage: Theft and Vandalism)를 보상해주는 항목이다. 본인의 우선 부담액수인 Deductible이 따라가며 $100에서 $1,000까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무보험 사고 보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의 책임보험(Liability Limit)이 적을 때 조항에 가입해야 본인보험 회사가 대신하여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응급치료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 (책임보험)로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Medical Payment 조항에서 응급치료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보통 한도액 $1000에서 $5000정도이므로 큰 인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견인비 와 렌트비

사고 후 필요한 차량견인 비와 수리하는 동안의 대치용 자동차 사용료를 부담해주는 항목이다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산출기준

  1. 비즈니스의 업종
  2. 운전자의 기록 (사고, Ticket)
  3. 회사 현재의 보험 사고 기록 (Loss Run 3Year)
  4. 자동차의 무게 (Ib)
  5. 자동차의 가격 ($)
  6. 자동차의 보관장소 (Garaging Zip Code)

**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은 누구나 개인승용차라도 상업용의 보험료와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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