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surance

사업체 보험

* 사업체 보험이란?

사업체 보험은 크게 BOP (Business Owners Package) 와 CPP (Commercial Property Package)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BOP (Business Owners Package)
BOP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상품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물(Property) 과 상해(General Liability) 를 묶고 포괄적인 추가 보험을 합하여 만들은 상품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체란 주로 소매업(Retail), 도매업,(Wholesale), 사무실(Office), 서비스(Service), IT산업 등 미국에서 90%가 이 부류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PP (Commercial Property Package)
CPP(Commercial Property Package)란 선택적인 맞춤형 보험으로 여러 옵션들을 추가 혹 누락 하여 만들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로 생산업(Manufacture), 호텔 모텔, Shopping Center, 은행등 규모가 큰 사업체들을 위한 상품으로 전문 보험 설계사를 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업체 보험의 보장범위는?

배상책임커버리지(General Liability)

배상 책임 커버리지는사업주 또는 종업원의 비즈니스의 과실을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명 혹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져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사업장의 유지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불상사, 사업자가 제공한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산 (Property) 커버리지

재산(대물) 커버리지는 사업체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위한 보험으로써 화재 이외에도 번개, 폭발, 비바람, 우박, 연기, 자동차나 비행기의 충돌, 폭동, 난동, 도난으로 인한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하지만 도난 커버리지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난 커버리지가 꼭 필요한 사업체는 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비용 커버리지

비즈니스가 화재, 자연재해, 도둑, 훼손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정상업무가 어렵게 되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순수익에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순수익의 손실과 종업원 Payroll을 포함한 정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가 수입&비용 보조(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커버리지 입니다.

* 사업체 보험의 공제금액은?

사업체 보험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제금(deductible)이 있습니다. 

재산의 피해를 입은경우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액수를 재산 공제금액이라고 하며,  연매상 손실에 대해서는 사고당일부터 최대 72시간까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시간공제금이 있습니다. 이를 수입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 사업체 보험의 대상은?

리커 스토어
커피샵
음식점
일반 오피스
바디샵

리커 스토어, 마켓, 호텔, 자동차 바디샵, 아파트 건물, 커피샵, 식당, 오피스, 도소매상가, 상가건물,  제조사, 수입업자 등 각종 Small Business에서 Mid-Size까지 사업체 보험 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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