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파트 B(의료보험)가 중단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쓸 수 있습니까?
▶답=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가 중단될 경우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재신청하면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단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단된 기간에 따라 매월 별 과금이 부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A와 B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파트 A(병원 보험)는 페이롤 텍스 보고를 10년 이상 (40점)한 분들은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텍스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매월 252달러에서 458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B(의료보험)는 텍스 크레딧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매월 44.60달러(연간 소득 8만 7000달러 이상은 214.60~568달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셜 연금(SSA)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에서 매월 보험료 144.60달러를 공제하고 연금을 받지만, 소셜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CMS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청구서를 보내는데 청구서가 분실되거나, 이사하여 청구서를 못 받는 경우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파트 B(의료보험)가 중단되면서 HMO 보험도 같이 중단되므로 메디케어 수혜자는 보험료 지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직장보험이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파트 A(병원 보험)은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 B(의료보험)은 직장보험에서 혜택을 제공받는 동안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직장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파트 B(의료보험)을 제공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020년 파트 C 플랜 중 HMO 플랜은 보험회사별로 제공되는 혜택이 다른데, 어떤 보험은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2019년에 HMO 플랜에 가입한 분들은 올해에도 OEP 기간인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HMO 플랜의 보험회사를 변경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새로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일 : 2020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