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를 받으면 메디칼도 받아야 합니까?

▶문= 메디케어를 올해 받을 예정입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면 메디칼(메디케이드)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까?

▶답=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는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원한다고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10년 이상 텍스 보고(텍스 크레딧 40점 이상) 하신 분들은 연간 수입 개인 8만 8천(부부 17만 6천) 달러 이하는 매월 148.50달러의 보험료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매월 220.20~582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메디칼을 받으면 메디케어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지원받고 의료비용 20%와 처방약 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건강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수입이 있으면 메디칼을 받을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적지 않은 분들이 필자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 이상이 되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건강하신 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고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지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 중 메디칼이 없어도 파트C플랜(어드밴테지 플랜) 중 MAPD HMO 플랜은 가입비용이 없거나 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아주 적으며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무료로 제공받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되지 않는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을 받습니다. 치과 치료 보조 무제한 한 방 침술 안경 헬스클럽 멤버십 골프비 보조 등의 별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랜을 무료 상담받아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회사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21년 5월 5일

중앙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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